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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6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

  • 조회수 14
  • 작성자 기계융합공학부
  • 작성일 2026.09.21

 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 2026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가. 프로그램명: 2026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

 *「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」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」

 나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

실습기간

인원(명)

센터 지원사항

비고

4주(1차)

2026. 12. 21.(월) ~ 2027. 1. 19.(화)

00

사전교육/학점/장학금/

상해보험/현장지도점검

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 한해 장학금 지급

4주(2차)

2027. 1. 20.(수) ~ 2027. 2. 18.(목)

8주

2026. 12. 21.(월) ~ 2027. 2. 18.(목)

  ※ 기관 및 학생의 일정에 따라 2026. 12. 21.() ~ 2027. 2. 26.(기한 내 일정 조정 가능.

 ※ 실제 근무일이 4(20), 8(40이상이 되도록 실습기간을 설정해야 함.

 ※ ex) 실습기간‘27.1.1.~2.28. 설정 시 평일기준 출석 가능 일 수가 40일 미만이므로 4주 교과목(3학점)으로 수강 처리될 수 있음.

 다. 모집대상: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(휴학생 가능/기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) 

 ※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.

 라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 

구분

학생 지원


모집일정

2026. 11. 2.(월) ~ 11. 6.(금) 


신청방법

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(internship.kangwon.ac.kr) 로그인 후 신청


 마. 세부내용: 붙임 파일 참조

 바. 주요 안내사항 

 1) 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

구분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

자율 현장실습학기제

실습

지원비

기관

① 주급 적용 시

 (최저임금: 2,054,400)

 · 기관: 1,540,800원(75% 적용)

② 월급 적용 시

 (최저임금: 2,236,300)

 · 기관: 1,677,230원(75%적용)

① 실습비율 기준(주급적용) 

 · 30%: 616,320원


② 실습비율 기준(월급적용)

 · 30%: 647,890원

학교

① 기관에서 실습생에게 최저임금(주‧월급

  기준) 75% 지급 시 학교→기관 미보전

② 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월급기준)100% 지급 시 25% 학교→기관 보전

③ 공공기관‧출연연 또는 정부‧지자체 지정‧관리 산업체‘는 최저임금(월급기준) 100% 지급 시 50% 학교기관 보전

학교→학생 장학금 지원(단, 교비 예산 여부에 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


「교육부,제2026-24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 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」(붙임참조) 

실습기관 직무교육

직무교육 10% ~ 25% 자율적 적용

직무교육 70% 적용

 ※ 2027년도 최저임금 (시급 10,700원) 적용 

 2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/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

 ※ 운영계획서(실습75~90%, 직무교육10~25%) 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(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 관리 산업체 포함)

 3) 자율현장실습학기제 최저임금 30/100이상의 실습비 지급

 ※ 운영계획서(실습30%, 직무교육70%) 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
 4) 외국인 학생은 출입국 관리법 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 및 제19조(외국인을 고용한 자의 신고의무), 제20조(체류자격외활동)에 의거 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에 한 해 가능.(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은 참여 불가)

  5) 학과 선발 시 기관별 수업계획서(주차별 계획, 지도교수, 평가기준 등) 작성 제출

  6)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)」 개정에 따라 대학생 현장실습생도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

  7)「교육부, 제2026-24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고시」에 따라 

 ‘공공기관‧출연연 또는 정부‧지자체 지정‧관리 산업체’ 대상 표준현장실습지원비 대학→기관 지원율 한도 상향(25%→5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