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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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기계융합공학부
- 작성일 2026.09.21
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 2026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가. 프로그램명: 2026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
*「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」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」
나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
실습기간 | 인원(명) | 센터 지원사항 | 비고 | |
4주(1차) | 2026. 12. 21.(월) ~ 2027. 1. 19.(화) | 00 | 사전교육/학점/장학금/ 상해보험/현장지도점검 | 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 장학금 지급 |
4주(2차) | 2027. 1. 20.(수) ~ 2027. 2. 18.(목) | |||
8주 | 2026. 12. 21.(월) ~ 2027. 2. 18.(목) | |||
※ 기관 및 학생의 일정에 따라 2026. 12. 21.(월) ~ 2027. 2. 26.(금) 기한 내 일정 조정 가능.
※ 단, 실제 근무일이 4주(20일), 8주(40일) 이상이 되도록 실습기간을 설정해야 함.
※ ex) 실습기간‘27.1.1.~2.28. 설정 시 평일기준 출석 가능 일 수가 40일 미만이므로 4주 교과목(3학점)으로 수강 처리될 수 있음.
다. 모집대상: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(휴학생 가능/기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)
※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.
라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
구분 | 학생 지원 | |
모집일정 | 2026. 11. 2.(월) ~ 11. 6.(금) | |
신청방법 |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(internship.kangwon.ac.kr) 로그인 후 신청 |
마. 세부내용: 붙임 파일 참조
바. 주요 안내사항
1) 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
구분 |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|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| |
실습 지원비 | 기관 | ① 주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2,054,400원) · 기관: 1,540,800원(75% 적용) ② 월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2,236,300원) · 기관: 1,677,230원(75%적용) | ① 실습비율 기준(주급적용) · 30%: 616,320원 ② 실습비율 기준(월급적용) · 30%: 647,890원 |
학교 | ①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주‧월급 기준) 75% 지급 시 학교→기관 미보전 ②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월급기준)100% 지급 시 25% 학교→기관 보전 ③ 공공기관‧출연연 또는 정부‧지자체 지정‧관리 산업체‘는 최저임금(월급기준) 100% 지급 시 50% 학교→기관 보전 | 학교→학생 장학금 지원(단, 교비 예산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 「교육부,제2026-24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」(붙임7 참조) | |
실습기관 직무교육 | 직무교육 10% ~ 25% 자율적 적용 | 직무교육 70% 적용 | |
※ 2027년도 최저임금 (시급 10,700원) 적용
2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/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
※ 운영계획서(실습75~90%, 직무교육10~25%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(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공공기관‧출연연 또는 정부지자체 지정 관리 산업체 포함)
3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 30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
※ 운영계획서(실습30%, 직무교육70%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4)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 관리법 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및 제19조(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), 제20조(체류자격외활동)에 의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에 한 해 가능.(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은 참여 불가)
5) 학과 선발 시 기관별 수업계획서(주차별 계획, 지도교수, 평가기준 등) 작성 제출
6)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)」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
7)「교육부, 제2026-24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고시」에 따라
‘공공기관‧출연연 또는 정부‧지자체 지정‧관리 산업체’ 대상 표준현장실습지원비 대학→기관 지원율 한도 상향(25%→50%)

